수업 중 교단에 누운 학생
[누리소통망(SNS)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수업 중 휴대전화기를 들고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과 이를 촬영해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학생 등 중학생 3명이 징계를 받았다.
15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홍성의 한 중학교는 전날 A군 등 3명을 대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는 중대 조치를, 1명에겐 낮은 수위의 조처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한 SNS에 올라온 영상 속 학생 2명과 휴대전화를 수업 시작 전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이다.
12초 분량의 영상 속에는 수업 중인 여성 교사 뒤에서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학생은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모습이 촬영됐다.
교사는 이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에 집중했고,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을 말리지 않는 모습이 찍혔다.
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3명의 학생이 받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중대 조치는 학교·사회 봉사,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다양하다.
한편,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학생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해당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에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2018년 79건, 2019년 98건, 2020년 64건, 지난해 133건 등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 조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알려줄 수 없다"며 "교권 보호와 교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