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 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과 베트남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약 천억 원대 규모 불법 해외송금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가상화폐의 한국 시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베트남에서 산 비트코인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겨 매도하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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