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여러 위장 건설사,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사 1필지 입찰 제도'가 전격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 건설사라도 택지 추첨 시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라도 페이퍼컴퍼니 동원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택지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로 강력히 처분하기로 하고, 위례신도시의 벌떼 입찰 업체들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