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유지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유해시설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성매매알선 처벌법 위반과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마사지업소 사장 46살 A 씨와 불법 PC방 업주 30살 B 씨 등 모두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와 16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지난 15일 인천에 있는 유치원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성인용 슬롯머신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불법 영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을 차단합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학교 주변 유해시설이 더 늘었다면서,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점차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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