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7일) 헌법재판소가 뜨거웠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법을 놓고, 국회와 법무부가 부딪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인사들 수사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란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 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6개에서 2개로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이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한 장관은 공개 변론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힘을 빼,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란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될 겁니다.]
또 법무부 측은 헌법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전제돼야 한단 겁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이 헌법 조항이 검찰에 수사권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순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장주영/국회 측 대리인 :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 요구를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입니다.]
또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이 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주영/국회 측 대리인 :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이 정한 권한인지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여도현 기자 , 이학진, 최무룡,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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