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모레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오전 10시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부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마스크 사업 인허가나 공공기관 납품 등을 알선해 준다거나 21대 총선 선거 비용 명목이라며 모두 10억 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