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으로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에 수년간 보조금 제외를 유예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한 미 조지아주 출신의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은 현지시간 29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한 이 제도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판매에 차질을 빚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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