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보다 임대차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수법으로 수천 채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 공범 48명을 검거했습니다.
A씨 등은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을 통해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이들에게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하고 보증금을 가로채 3천400여 채의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