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이은해(31·여)씨의 지인에게 검찰이 7개 죄명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이씨의 지인 A(30)씨에게 7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한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 외에도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와 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또 그에게 상법 위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다.
다만 올해 5월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될 당시에 포함한 살인미수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했다.
A씨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으며 첫 재판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남) 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조씨와 A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여러 개의 혐의로 기소했다"면서도 "살인방조 외 나머지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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