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가평 용소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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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31·여)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이씨와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와 조씨가 도주한 이후 올해 4월 검거될 때까지 이들과 모두 4차례 만났으며, 이 중 3차례는 은신처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주변을 벗어나 함께 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올해 1월 29일 경기 일산 일대에서 이씨와 조씨를 만나 함께 고기를 먹은 뒤 이들의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잠을 잤다.
이어 2월 12∼13일에도 A씨는 이씨와 조씨를 서울 종로 일대에서 만나 고기를 먹고 호텔에서 함께 숙박했다.
이씨와 조씨는 같은 달 19∼21일 부산에서 다시 A씨와 만나 유명 관광지 등지를 여행한 뒤 백화점 내 찜질방을 이용했으며 검찰 공개수배(3월 30일) 직후인 4월 2∼3일에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펜션에서 1박 2일로 여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열린 또 다른 도피 조력자 2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와 중학교 동창이며 제일 친한 친구 사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이씨가 공개수배된 이후 극단적 선택을 계속 이야기하고 힘들어해서 (펜션에서) 위로해줬다"고 진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먼저 기소된 또 다른 조력자 2명은 이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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