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그동안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24시간 안에 받도록 했던 PCR 검사 의무가 내일(1일)부터 사라집니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다시 이뤄집니다.
유승현 의학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 내 입국자용 코로나 검사센터입니다.
도착 직후 PCR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출국자용 검사센터는 유지되지만, 이곳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입국 직후 24시간 내 검사 의무가 내일 새벽 0시부터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해외 입국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습니다.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입국 전 검사 의무가 풀린 데 이어 이번 조치로 입국 관련 코로나 방역조치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백경택/인천광역시 : (이전에) 주말에 도착했는데 PCR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래서 참 귀찮은 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입국 과정에서 증상이 있다면 신고한 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원할 경우 입국 사흘 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출국할 때는 챙겨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났다는 영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3차 접종자는 제한이 없지만, 기초 접종이나 미접종자는 출발 72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럽은 대부분 국가에서 입국 제한이 사라졌지만,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두 달여 전 중단된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는 재개됩니다.
다음 달 4일부터인데, 사전에 예약해야 하고 면회 중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박영일,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이준호)
유승현 기자(doctor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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