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탁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남부발전 임직원의 승진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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