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숨지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어머니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 씨는 지난 3월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이 딸을 살해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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