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사안을 취재한 채윤경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일단 전직 대통령을 감사원이 조사하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기자]
감사원은 법에 따라 필요하다면 질문서를 보낼 수 있고, 과거에도 그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냈고 두 사람 모두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기존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란 문 전 대통령 발언까지 그대로 옮기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낮은 지지율을 돌파할 국면전환용 카드로 '문 전 대통령 조사'를 밀어붙였단 주장까지 했습니다.
[앵커]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은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제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곧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야당 입장에선 '표적감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기자]
네, 감사원은 "사실 확인 절차"라고 했지만 통상 실무 책임자를 조사한 뒤에, 필요하다면 대통령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게 수순인데 무리하게 서면조사를 밀어붙였다는 게 민주당 판단입니다.
감사원이 근거로 든 감사원법 50조에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에서 감사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을 조사할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고 문 전 대통령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주 큰 쟁점이 되겠군요.
[기자]
감사원은 이 사건 뿐 아니라 탈북 어민 북송 문제,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문제, 탈원전 정책 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을 특정 감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민주당은 "배후 세력"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서면조사 논란에 대해 별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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