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죠.
킴 카다시안이 소셜미디어에서 뒷광고를 했다가 무려 18억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 3일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킴 카다시안은 자신의 SNS 계정에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맥스'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렸고요,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6만 달러, 약 3억 7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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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카다시안은 126만 달러, 우리 돈 약 18억 원을 벌금을 납부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뒷광고로 물의를 빚은 해외 유명인, 카다시안만이 아닌데요.
복싱 스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 힙합 프로듀서 DJ 칼리드도 앞서 2018년 비슷한 혐의로 각각 벌금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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