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렸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허위발급 혐의,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