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오늘,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비방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당시 SNS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지난해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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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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