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심야 시간 택시 공급난 해결을 위해 이번 달부터 개인택시의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3천 원 이내인 심야 택시 호출료 상한선을 최대 5천원까지 올리고 강제 배차 방식을 적용해 승차 거부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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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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