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반응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당은 물론 온라인 상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제왕적 의식을 꼬집는 글들이 확산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국가기관을 하대하는 취지의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례한 짓"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무례하다"는 단어는 관습적으로 손윗사람이 아래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짓' 이란 표현에는 "낮잡아 이르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학계나 법조계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부장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상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과 공무원을 아랫 사람으로 취급하는 말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의 제왕적 의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퇴임하고 나서도 특권을 누리겠다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문재인 전 대통령님만 성역입니까?"
김기현 의원은 "감사원의 예우를 갖춘 질문에 무례하다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향한 무례한 언사"라고 지적했고, 권성동 의원은 "봉건시대 왕의 언어"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세월호 희생자를 향해 '미안하다, 고맙다'고 쓴 게 무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문 전 대통령이 "극대노 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건 문 대통령이 전혀 쓰실 것 같지 않은. 굉장히 강하죠. 요즘 말로 극대노 하신거죠."
문 전 대통령은 2015년 합당 문제로 갈등을 빚던 천정배 의원을 향해 무례하다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15년 라디오)
"좀 무례한 말이죠. (무례한 말이다) 예."
감사원은 "법에 따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선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정당한 조사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김태훈 기자(th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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