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선고돼 수감생활을 해온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한달 간 석방이 됩니다. 검찰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정혁진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심 형집행정지
-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허가
- 허리디스크 수술로 1개월 석방 조치
- 이명박 前 대통령과 형평성 반영?
#최강욱 1심 무죄
-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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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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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윤석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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