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준씨 해수부장, 가족 요청·전례 따른 것"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한 해양수산부장 결정은 가족의 요청과 과거 사례를 보고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실종 경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장을 먼저 진행한 이유를 묻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질의에 "해수부장 14건 중 실종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에도 진행한 적이 있었고 가족들의 요청 등을 바탕으로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질의에는 "확실히 없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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