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지난달 28일)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최고위원 4명의 사퇴만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게 한 국민의힘 개정 당헌을 문제삼은 건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개정 당헌은 실체적 하자가 크다고 볼 수 없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8월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과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이 완승을 거두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법적 정당성을 갖게 됐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혼란이 정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확립해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해 양측 법정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장동욱 기자(eastwook@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