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어맨 타고 와 22만 원어치 '먹튀'..."또 당했다"

2022.10.0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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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 이후에 무전취식 사고 뉴스를 저희가 많이 전해 드렸는데 최근에 또 일어났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횟집에서 이번에는 22만 원어치를 먹고 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갔더라고요. [김광삼] 남자 5명, 여성 1명이 와서 횟집이면 상당히 단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만 원어치를 먹고 도주를 한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 경우가 아니죠. 그런데 코로나 때는 잠잠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지금 이렇게 무전취식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 엄청 힘들었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영업의 매출도 좀 올리고 이전에 손해 봤던 것을 많이 전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무전취식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식당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또 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 CCTV 화면을 올리셨겠어요. 그런데 또 이게 초상권 침해 때문에 얼굴을 저렇게 다 가려야 한다면서요? [김광삼] 얼굴은 다 가려야 하는데 우리가 신상정보공개는 아시다시피 강력범죄에 한해서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신상정보위원회에서. 그렇지만 무전취식 같은 경우는 강력범도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그냥 올려서 잘못하면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침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올리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향후에 발생할 본인에게 부담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즘 워낙 CCTV가 발달해서 저 사람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이미 얼굴이 다 찍혔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저 사람 동선을 다 쫓아갈 수 있어요. 결국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할 수가 있고요. 또 자동차를 타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CCTV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찍혀있을 거고요. 그래서 무전취식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시간의 문제지 잡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다음에 잡고 나서 과연 이 사람들이 보상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앵커] 고급 차를 타고 음식을 먹으러 왔었나 봐요. [김광삼]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더구나 6명이 왔다고 하잖아요. 여자까지 1명 같이 껴서. 그러면 오늘 먹고 일단 우리가 튀자, 공짜로 회를 먹자, 이런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22만 원이지만 굉장히 죄질은 불량한 거죠. [앵커] 이게 지금 강력범이 아니어서 사실 벌금은 10만 원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의성이 드러나면 벌금도 달라지나요? [김광삼]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벌금 10만 원, 또 구류, 과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만 원, 30만 원, 50만 원 먹었는데 벌금 10만 원 물고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경범죄 처벌법은 일반적으로는 무전취식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예. 그러니까 먹고 나서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카드가 없어. 그런데 그냥 가버렸다랄지. 그러니까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할 때고요. 이 사람들처럼 6명이 와서 회를 22만 원어치 먹고 도망을 가면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사실 형량이 낮지는 않아요. 더군다가 이게 횟수가 많아지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죠. [앵커]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자수하셔서 음식 값도 지불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뉴스에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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