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언론이 법정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 "검찰의 표적 수사가 드러났다." 여러 반응이 뜨거운데요.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제 재판을 놓고 논란이네요.
[기자]
어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6차 공판이 약 5시간 정도 진행됐고,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전 센터장 정 모 교수가 나왔습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KIST에 인턴을 했던 2011년 7월 당시 지도교수이자,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조 씨의 인턴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전산출입 내역과 연수관리변경신청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며, 실제 인턴 참여 기간은 2~3일이고 한 달 인턴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임시출입증 전산기록 등을 제시하며, 당시 KIST 인턴 과정이 유연하게 진행됐고, 전산 자료에도 조 씨가 정식 인턴 과정을 마친 학생으로 등록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어제) : 임시 출입증에 대한 발급 신청과 그에 대한 반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적어도 이것이 허위경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앵커]
그런데, 어제 재판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보면 대부분 제목을 '조 씨가 엎드려 잠만 잤다고 들었다'로 뽑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던 진술이었습니까?
[기자]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정 교수가 한 말인데요.
정 교수의 정확한 발언은 "엎드려 잠만 잤다는 것을 내가 직접 봤다"가 아닌, "엎드려 잠만 잤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변호인과의 반대신문 과정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변호인이 "증인은 조민을 가리켜 '그렇게 불성실하게 근무한 인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