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매머드급 특수본...수사는 지지부진

2022.11.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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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보 보고서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던 서울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숨진 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 수사의 대상이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이웅혁]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죠. 즉 해야 할 임무 자체를 상당히 게을리해서 많은 사망자를 낳았다고 하는 이런 점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지금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점은 지금 이날을 대비해서 정보과 형사들이 이른바 견문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3일 전에 견문보고서 시스템에 탑재를 해놨는데 지금 이 상황이 소위 말해서 용산서 정보과장, 또 보도에 의하면 그 위에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의 이른바 직권남용의 상황에서 이것이 강제로 삭제를 하는 생각에 관해서 정보계장께서 일정한 회유와 종용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혐의점을 받고 수사가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입장에서 억울함 또는 심적인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가족에 의해서 신고가 돼서 사실은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경찰청장들이 예를 표하면서 가족의 뜻이 30년 이상 복무한 그와 같은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고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경찰청장도 그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알려진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앵커] 본인은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해 왔었던 입장이라면서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상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해당되는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관례였고 특별히 증거인멸이나 은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해 왔고요. 결국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책임의 책임의 여지에 있어서는 4단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재난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행사의 문제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을 때 그 문제가 보고하고 처리하고 대비하는 사전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들이 보고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공권력이 빠르게 동원이 돼서 안전을 확보하는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한 진상들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력의 단계가 있습니다. 1, 2, 3, 4 단계 중에서 사실 2단계와 관련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셨던 분인데요. 결국 이 사건이 벌어진,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게 된 원인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1, 2, 3, 4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걸 아주 지엽적이고 미시적인 부분에 2단계의 실무자의 행위로써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정보가 서울경찰청으로 일단 보고된 다음에는 일선 서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관례다, 그 부분은 어떻게, 사실관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일단 경찰 견문관리 보고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탑재를 하게 되면 72시간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은 이 원본 자체를 작성한 컴퓨터에 있는 것까지 인위적으로 삭제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논란이 되는 것인데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정보보고서를 수집하고 작성한 이후에 목적이 다 달성됐다라고 한다면 즉시 폐기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마치 증거인멸을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느냐, 이러한 지금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인데 규정 자체는 규정 자체는 사실상 72시간 내에 자동적으로 삭제가 돼 있고 또 일정한 정보 목적이 달성이 되었으면 이것이 계속 보관돼 있으면 오남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로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사실은 맞기는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직권남용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삭제를 지시한 것이냐, 아니면 이와 같은 규정에 입각한 정당한 업무지시냐, 이것이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도 다른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겠는데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사실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형사적인 수사로 진행되고요. 수사라는 것은 범죄적인 범죄를 저질렀는지, 형사적인 책임을 지느냐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고 앞으로 이런 참사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즉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고서의 삭제가 관례적으로 이뤄졌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 개인의 형사 책임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보고가 어떻게 왜 전달이 안 됐고 왜 대책으로 운영이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앞으로의 미래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와 조사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각각의 개인의 형사책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각각의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리로만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 왜 그런 징후를 발견했고 징후가 보고가 됐고 그것이 왜 처리가 안 됐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 고인의 유가족들한테도 너무나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참사들의 원인과 배경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분을 잃어버린 것이기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특수본 500명을 구성해서 출국 금지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피의자로 입건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실무자들의 귀책과 책임 여부로만 이 문제를 한정하거나 그런 식으로 모든 수사의 방향성을 맞추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과정들에서 각각의 증거들의 더 당사자들이 객관적으로 제대로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숨진 분은 피의자로 입건된 지 5일 만에 이렇게 된 거고요. 아직 소환 계획은 없었다라는 게 특별수사본부 입장인데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를 관리하는 책임도 이런 상황에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웅혁]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불안한 상태라든가 증거가 확실하다든가 하는 경우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이런 것을 사실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법 제도적인, 공식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런 것을 취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번 상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로 볼 여지는 적은 것이고요. 지금 이 사안은 사실상 이번 용산 참사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이죠. 지금 후차적으로 파생적인 문제가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경찰이 지시를 받아서 직권남용을 한 것은 아니냐, 또는 증거인멸을 한 것은 아니, 이런 본질과는 사실상 떨어져 있는 파생적인 문제에 관한 수사에 있어서 불상사가 생긴 이런 점입니다. 다만 조금 더 면밀하게 사전에 이와 같은 신변에 대한 불안정감, 또 여러 가지 형태를 보게 되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현장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게 되는 이런 꼬리 자르기 희생양에 대한 불안정감, 이것까지 사실은 특수본이 생각하면 좋았겠지만 그런 여지 자체는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앵커] 서울시 안전지원과장도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 부서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있는 부서냐 아니냐가 이 문제가 또 논란이더군요? [김성훈] 일단은 서울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부서와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분이 담당하셨던 역할을 보면 결국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 특히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건은 지역 축제는 아니었지만 이후 참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고요. 결국은 참사 책임의 원인의 직접적인 것과는 별개로 참사의 후속 처리와 그다음에 관련된 원인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중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각각의 개인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어떻게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지, 혹은 태만했는지를 가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는 꼭 한두 사람에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4단계 전반에서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참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 한두 명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책임질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관련된 정보와 내용, 자료들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정직하게 공개해서 오픈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우리 사회 전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조금은 더 중점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웅혁]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사실 실무 공무원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의사결정, 위정자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비난을 가하고 싶고요. 마치 성남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도 그 시기를 전후해서 두 명의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문기 개발처장에서부터 또 그전에 유한기 전 본부장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업무도 이른바 초과이익환수 업무를 관여했던 이런 실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이번 상황도 안전에 관한 업무를 한 것에 대한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시의 입장을 가만히 분석하게 되면 무엇인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안전관리,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이 개념 자체를 서울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그것이 원래 발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업무도 아니었다 또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 이러한 지금 표명을 처음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업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상 서울시가 재난안전 이른바 주무기관의 하나로서, 또는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의 기관의 입장에서 이 업무가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 축제 관리에서부터 안전에 관한 기획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정작 해당 공무원은 이와 같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다 총괄할 서울시 전체는 이 직원에 대한 보호보다는 또 역시 꼬리 자르기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이 상황과 이태원 참사와 이 과장의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처음에 입장을 밝힌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YTN의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해서 조금 더 소상한 내용이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또 요약하게 되면 책임지는 사람이 왜 우리 정부 공무원 중에는 아무도 없느냐. 다 남의 일로, 마치 다른 일이 잘못해서, 그것만, 그 부처가 잘했으면 이런 참사가 생기지 않았겠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공적 의식, 그야말로 헌법에서 규정해놓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이와 같은 안전 및 관리의 책무는, 책임과 의무는 국가다, 그래서 국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또 다른 참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평가를 해 봅니다. [앵커] 그 문제 관련해서 특수본의 수사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웅혁] 이번 사항은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사항이 본질입니다. 첫 번째 본질은 당연히 10월 29일 당일날 경찰이 6시 반부터 위험 발생 대응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와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점, 이것이 첫 번째 본질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본질 역시 중요한 본질입니다.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재난을 사전에 막아야 할 국가기관은 무슨 일을 했느냐,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느냐. 대응과 이를테면 위험 발생 안내에 대한 구역 설정과 또는 위험 경보 등을 행안부, 서울시는 제대로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수사의 두 번째 포인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온통 첫 번째 이슈에만 수사가 집중되어 있다. 심지어 어떻게 본다면 각시탈 또는 토끼 모양을 한 이런 개인 용의자 아닌 용의자에만 또 수사력을 낭비하려고 하는. 일정한 책임을 분명히 찾긴 찾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재난안전 공적 시스템이 왜 작동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수사의 관심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위정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경찰 수사가 그야말로 위로 올라가는 큰 틀에서의 본질적인 수사는 무엇인가 좀 건너뛰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점에 비판을 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이 공통되는 분모들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의 책임, 정치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고 법률적인 책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수사 형태이든 조사 형태이든 확인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벌지고 있는 수사와 여러 가지 과정들은 어떻게 이 참사가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참사를 왜 못 막았는지와 더불어서 사실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또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을 우리 국가가 대비해서 방지해서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것인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대규모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가의 전체적인 권력, 국가의 공권력이 동원될 필요가 있고요. 에너지가 동원될 필요가 있고요. 그걸 조직화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건. 그건 일선 경찰관, 일선 공무원이 아닙니다. 더 높은 리더십의 역할이고요. 장관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뭘 했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내고 그것을 확인을 해야만 향후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각각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 각각의 공무원들과 말단 관리들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사건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각각의 실무자들이 책임을 제대로 이행을 했어야 하는데 실수를 범했고 실수들이 겹쳐서 일어났을 뿐이다라고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2, 3, 4단계, 그 말한 단계마다 위험 신호들이 있었고요. 결국은 그 신호들이 연결이 돼서 국가가 나서서 재난을 방비하는 태세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래에 이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직해낼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마땅히 또 그랬어야 하는 전체 책임자에 대한 조사 내용들도 당연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용산구는 구청장실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희영 구청장은 어떤 혐의 적용된 거죠? [이웅혁] 핵심적인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입니다. 재난관리의 핵심 책임기관으로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또 당일날 현장 대응이라든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복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한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처음에 내놓았던 설명하고 사실은 맞지 않는 거짓말성 해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재난안전관리의 핵심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할 것을 제대로 안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많은 사상자가 났다라고 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혐의가 점점점점 짙어지는 것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일단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아마 조만간 소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앵커] 윤희근 경찰청장은 처음에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가 그다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님 법률가로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성훈]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사 과정에서 특히나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이해 상충에 대한 회피거든요. 지금 본인의 책임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직을 떠나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느끼는 전체적인 안타까움은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난 방비를 위해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는 사실 국가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각각의 장으로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태를 대하는 태도와 자신의 마음가짐, 보여주는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무한 책임으로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설령 밑의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하고 자신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국가는 다시 그런 재난을 방비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들 법률가들처럼, 다들 형사적인 책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시적인 책임으로만 이야기하고 전까지는 마치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피의자처럼 그렇게 물러서 있게 된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리더십들도 스스로 내가 지는 책임은 법률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만 한정되는구나. 그렇다면 거기만 피하게 된다면 앞으로 리더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스스로 법적인 책임이 조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해 상충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용산소방서장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참사 발생 전에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공동대응을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사고 직후 신속하게 소방대응단계 발령하지 않았다 이 두 부분 혐의라고 하는데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사실은 그나마 현장에서 일정한 행동을 한 공무원은 지금 용산소방서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책임지는 공무원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일하게 지금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지금 용산서방서장 1명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책임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을 며칠 전에 행안위의 현안 질의응답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책임인데 저는 마음의 책임이라고 하는 참 처음 듣는 개념도 접하게 됐고요. 국민이 또 바라는 것은 그냥 일반 공무원의 무한 책임은 아닙니다. 다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는데 무한 책임은 아니고 핵심적인 구체적인 유한 책임이라도 마음속의 책임이 아니고 구체적인 책임을 져라. 즉 소방서장처럼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국민이 보는 것도 사실은 이런 사고 수습을, 참사 수습을 하는 그야말로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이것이 만약에 형사적인 잣대로 형사적인 책임만 묻게 되면 형사적인 책임은 상당히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은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안에 형사적 이른바 증명을 요하는 책임 이외에 사실은 더 큰 상황에서, 그렇다고 마음속의 무한 책임을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게 되면 유한 책임이라도 그야말로 위정자로서, 또는 정치 지도자로서, 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또는 국무위원으로서 떳떳하고 무엇인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책임에 관한 것을 현대 국가에서 바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평가를 해 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수사 상황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문제, 정치권에서도 서로 시각들이 엇갈리는 것 같고요. 어느 쪽이 정답이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겠지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 돕기 위해서 두 분께 모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훈] 그건 기본적으로 저는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참사의 원인들을 밝혀내고 우리 국가와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는 중요한 공적인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각각의 돌아가신 고인들은 또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들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유족들이 지금 사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젊은, 또 어린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적인 문제를 승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들을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상황이다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퍼스널리티가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유족들의 마음과 생각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교수님 어떠십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명단 그다음에 위패를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9.11 참사, 미국에서 말이죠. 뉴욕 센트럴타워가 비행기 2대에 의해서 그렇게 침공을 받아서 30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것을 이른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사실 갖지 않죠. 그래서 이 3000명에 대한 이름을 하나하나 다 호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기도도 하고 정말 안타까움에 대한 우리 이를테면 그 당시에 FBI와 CIA에 정보 공유가 안 됐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과연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추도하고 전체의 국가의 이른바 테러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는 그런 방안으로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서 마음과 노력을 다 모으는 이런 걸로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야당 측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정부에 대한 적절한 공격의 소재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아마 그런 마음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러다 보니까 아예 지금 정부여당 측에서는 이것 자체를 처음부터 봉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정작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공적인 국가 재난 시스템,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세상을 떠나게 된 이와 같은 청춘들만 정말 마음이 저는 더 아주 안타깝게 바라다보게 됩니다. 제 말씀은 이러한 정쟁적인 요소를 싹 없애버리고 정말 뜻 있게 이와 같은 의미 자체를 그야말로 추모의 공간이든 또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전반적인 우리 대한민국 안전 시스템의 모든 것을 백서를 만들어서 정책적인 제안을 새로운 대개혁의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위패도 모시고 또 이름도 공개하고 이런 뜻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입니다. 뜻만 맞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부가 오히려 주가 돼서 이름을 알리면서 또 추모를 하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앵커] 끝으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김 변호사님. [김성훈] 저는 책임이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1, 2, 3, 4 단계 중에서 구체적으로 신고까지, 수시간 전에 신고까지 있었던 상태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력이 동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의 또는 중대한 사실이 당연히 인정이 될 수가 있고 또 해당 공무원들이 그런 책임들이 있다면 국가는 당연히 배상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배상 책임은 민사적인 책임으로서 형사적인 책임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 그리고 법정에서 그렇다면 국가가 이런 과정들에서 어디까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규명이 되고 우리의 사법부가 국가의 역할, 그리고 각각의 책임자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참사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법적인 기준과 방향성들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고인들이 된, 유족들이 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픔이 사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공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데 노력하시려는 분들에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웅혁] 그것이 결국 국가 배상법의 요건과 기준에 대한 해석 여부에 따라서 그 범위와 정도가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형사상 일정한 책임이 확정이 돼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가가 이거를 방어하는 입장이 될 테고요. 원고 측 입장에서는 과실의 범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이런 것으로 치닫게 되는데 이 소송 자체가 사실은 또 지난한 과정이 되고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2차, 3차 피해자화가 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경찰에서도 이런 견문보고서를 숨기고 삭제하려고 하는 듯한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런 행동도 있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사실 뭔가 꼬리 자르기 같은 이런 모습도 있었으면 행안부에서도 사실 마찬가지 이런 시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설령 민사상 입증 책임은 형사상보다 쉽다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국가배상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봄직하고요. 관련돼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이런 것은 중대 산업재해가 아니고 중대시민재해, 여기 해당이 되는 형태인데 그랬을 때 국가 지자체 단체장이 이와 같은 책임과 범위를 지금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도로는 이를테면 국가의 공적인 영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법제도에 관한 대폭적인 개선도 함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요약하게 되면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전향적인 협조, 그리고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법의 책임에 있어서 국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개선 작업도 함께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시각 들었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김성훈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112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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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3위 FTX 파산, 부채 66조...'코인판 리먼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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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북한 도발 계속하면 동아시아 군사력 강화"...중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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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참사 무관?...숨진 서울시 공무원, 관련 업무 맡았다 02:14
    [단독] 참사 무관?...숨진 서울시 공무원, 관련 업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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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용산서 보수·진보 '맞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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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대장동 수사, 배임 논란에서 '선거자금 저수지' 의혹으로 02:42
    위례·대장동 수사, 배임 논란에서 '선거자금 저수지' 의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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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서 멧돼지 포획하다 동료 총에 맞아 숨져 00:28
    서산서 멧돼지 포획하다 동료 총에 맞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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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교통 혼잡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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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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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곳곳 대규모 집회...도심 교통 정체 00:52
    서울 곳곳 대규모 집회...도심 교통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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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한일→한미→한미일 '연쇄 정상회담'...北 위협 공동대응 02:29
    내일 한일→한미→한미일 '연쇄 정상회담'...北 위협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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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도 野도 국정조사 정국 '투트랙'...민심 '향배'에 촉각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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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26명 명단 발표... 01:50
    벤투호 26명 명단 발표..."손흥민 이강인 발탁, 오현규는 예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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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3 회의서 尹-리커창 환담..."비핵화에 中 역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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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한일→한미→한미일 '연쇄 회담'...北 위협 공동대응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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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02:01
    미국 "북한 도발 계속하면 동아시아 군사력 강화"...중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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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필리핀 정상회담...尹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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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수사 제동 불가피..."일선만 수사"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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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보고서 삭제 의혹' 용산서 전 정보계장 조문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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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장, 용산서 정보계장 빈소 조문...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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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참사 무관?...숨진 서울시 공무원, 관련 업무 맡았다 02:14
    [단독] 참사 무관?...숨진 서울시 공무원, 관련 업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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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사퇴론 거듭 일축...與 내부선 '거취' 놓고 파열음 02:12
    이상민, 사퇴론 거듭 일축...與 내부선 '거취' 놓고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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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도 野도 국정조사 정국 '투트랙'...민심 '향배'에 촉각 02:38
    與도 野도 국정조사 정국 '투트랙'...민심 '향배'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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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곳곳 대규모 집회...도심 교통 정체 01:01
    서울 곳곳 대규모 집회...도심 교통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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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대장동 수사, 배임 논란에서 '선거자금 저수지' 의혹으로 02:42
    위례·대장동 수사, 배임 논란에서 '선거자금 저수지' 의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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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00:45
    한은 "투자은행 절반, 美 최종 금리 5∼5.25%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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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량 3위 FTX 파산, 부채 66조...'코인판 리먼 사태' 우려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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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환자 5만 4,328명...사흘 연속 5만 명대 00:23
    코로나19 신규 환자 5만 4,328명...사흘 연속 5만 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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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제로 코로나' 딜레마...전면 봉쇄는 자제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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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카 신차 등록 10년 새 14배...연령층도 젊어져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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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북항터널에서 차량 5대 연쇄 추돌...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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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포항 죽장면 주택에서 불...1명 화상 00:20
    경북 포항 죽장면 주택에서 불...1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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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하원 공화당 승리...대북정책 변화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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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요충지 헤르손 탈환...러 "병력·장비 이동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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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이변 당장 막아라"...기후행동가들 목소리 점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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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 착각한 봄꽃 '활짝'...기상이변에 개화시기 들쭉날쭉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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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로맨틱 판타지...'동감'·'심야카페'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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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움직임의 무게' 느끼게 하는 한국 공예관 특별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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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곳곳 침수 우려..."낙엽에 배수로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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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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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훔친 차로 무면허 질주…40㎞ 추격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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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휴가 중인 경찰관에게 덜미 잡힌 무면허 음주운전범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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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민희진 "수준 낮아서 대응 안 했는데 속 시원, 쫓겨나도 상관없어"…방시혁·박지원 향해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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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교수 사직' 첫날 혼란 없었지만...줄줄이 휴진 예고 02:02
    '교수 사직' 첫날 혼란 없었지만...줄줄이 휴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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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의사협회·전공의 불참 02:43
    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의사협회·전공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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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시간에 점령"...합동 상륙 훈련 '결정적 행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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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첫 유출자 '수사관' 지목…검찰청 압수수색 01:44
    첫 유출자 '수사관' 지목…검찰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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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의협 · 전공의 없이 첫 회의…특위 반쪽 출범 02:12
    의협 · 전공의 없이 첫 회의…특위 반쪽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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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생기가 돌아요"…봄처럼 다시 돌아온 서천특화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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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광양 나들목서 유조차 넘어져…아스팔트 원료 일부 유출 00:31
    광양 나들목서 유조차 넘어져…아스팔트 원료 일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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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성으로"...법원, 성·본 변경 청구 잇달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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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묻어서 살해"...출소 2주 만에 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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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찰, '이선균 씨 수사정보 유출' 인천지검 수사관 입건 00:31
    경찰, '이선균 씨 수사정보 유출' 인천지검 수사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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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3개월 만에 재개...올 여름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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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일용직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바뀌는 '워라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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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복지 1차관 00:37
    복지 1차관 "연금개혁 공론화위 방안에 재정 안정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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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내일 일교차 커…밤사이 서쪽 짙은 안개 00:56
    [날씨] 내일 일교차 커…밤사이 서쪽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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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 건의했지만 사단장이 묵살"..."명령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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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강남 호텔에서 숨진 20대 여성...함께 있던 남성 '마약 양성' 01:27
    강남 호텔에서 숨진 20대 여성...함께 있던 남성 '마약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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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출고 2주 된 차가 급가속해 충돌·전복... 02:11
    출고 2주 된 차가 급가속해 충돌·전복..."급발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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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아슬아슬한 스쿨존…집중단속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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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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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포인트뉴스] 11개월 손녀 태우고 1.3km '논스톱' 질주한 60대 할머니… 07:19
    [포인트뉴스] 11개월 손녀 태우고 1.3km '논스톱' 질주한 60대 할머니…"급발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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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불효자도 상속 가능'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02:21
    '불효자도 상속 가능'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상식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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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들마저 사직 동참에..."환자는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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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법원, '증원 반대' 의대생 4천여 명 집행정지 신청 각하 00:35
    법원, '증원 반대' 의대생 4천여 명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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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의협·전공의 특위 불참, 국민 기대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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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성 따를래요"…성인이 낸 성·본 변경 잇따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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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00:46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의대 정원 논의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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