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장 영상회의 주재하는 김양수 해수부 차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오른쪽)이 3월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소속기관장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 배포될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해,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한다.
또 회의와 보고는 가급적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 후에는 집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성공 시 예상 모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아울러 정부는 교육부 산하 수련원과 연수원, 도서관, 수영장 등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