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어제 약 6시간에 걸쳐 정 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으며,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을 비추어볼 때 석방할 이유가 없다"며 정 실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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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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