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 공간 이용 제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면서 집단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1일 발동된 '집단 감염 위험 시설 운영 제한 조치'(행정명령)를 각 시설·업종에서 제대로 지키는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내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감염병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요일인 이날부터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을 시작으로,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등을 점검한다.
중앙부처 역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합동 점검에 나선다.
중대본 회의 참석하는 박능후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박능후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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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대상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하는 한편, 지자체와 합동 점검도 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조처 상황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 역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모이는 학원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에 나서며, 학생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