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동포, 이른바 H-2 비자 대상자의 취업 허용 업종이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 내년부터는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은 중국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의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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