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는 종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종교가 없는 장병들에게까지 무조건 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제한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천명의 훈련병들이 구령을 외치며,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군대 내 종교 행사는 정신전력 강화 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장병들도, 첫 주말인 일요일 종교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던 장병들까지,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개 종교 중 하나를 골라 행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한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했다면서, 이로 인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훈련소의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장병들의 마음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4개의 종교행사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한 것도, 국가가 중립성을 어기고 다른 종교나 무종교보다 4개 종교를 우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사이에서는, "훈련소 입소 기수에 따라 종교행사에 여러 명의 훈련병이 불참한 경우도 있었고, 또 불참했다고 불이익을 받은 건 아니"었다는 소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들은 강제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인 기자(z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