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권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을 중단한다든가, 출근을 할 수 없다든가 이런 분들 꽤 많은데 이런 분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해주는 지원금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기자>
네. 지금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있어도 잘 모르시거나 인터넷 같은 데 조건 같은 게 잘못 알려지는 것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23일)은 일단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가족돌봄휴가 내면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지원금들도 기회 될 때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식구들을 돌봐야 돼서 출근하기 어렵게 됐다 했을 때 가족돌봄휴가란 단기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최대 열흘인데, 원래 이 휴가는 무급입니다.
그러니까 연차를 쓰실 수 있는 경우라면 연차를 먼저 쓰시고 그걸로 모자란데 좀 더 집에 계셔야 할 때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돌봐야 하는 가족이 코로나19 관련된 이유로 집에 있다. 그러면 이 무급 기간에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6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했고요. 조건은 먼저 만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학교가 쉬거나, 자녀가 자율격리, 또는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가 그렇다면 18살까지 됩니다. 자녀가 아닌 다른 가족도 확진자 또는 증상이 있는 조사 대상자로 분류됐을 때 연령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기업 규모, 본인 소득 상관없고요. 본인이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 안돼 있어도 받는 겁니다.
고용보험이 없다거나 비정규직이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 같은 데 좀 돌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당연히 알아서 주진 않을 테고요.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인 거죠?
<기자>
네. 지금 자막으로 주소도 나가고 있는 고용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