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한 장관 집 주소가 적힌 결정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29일)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 처벌법상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주소 등이 담긴 결정서를 함께 전송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우 피의자에게는 통보서를, 피해자에겐 결정서를 발송해야 하지만 피의자에게 결정서까지 함께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서를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착오로 보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탐사 기자는 한 장관의 자택 앞으로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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