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증권사 직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전씨로부터 약 10억원을 수수한 전씨 가족과 지인, 전씨 동생의 휴대전화 폐기를 돕고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전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