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가 순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육군은 오늘(1일) 심사 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민간인 사망자였던 변 하사는 일반 사망으로 분류되면서,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근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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