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숨진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군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심사위원회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는 변희수 하사가 숨진 지 1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 사이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대욱 기자(id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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