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아흐레째를 맞았는데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방해로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공정거래위는 조사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화물연대본부가 입주한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 공정위 직원들이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 등을 위해 서울과 부산 본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노조원들의 반발에 두 지역 모두 문 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선 건, 앞서 부산의 한 항만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정상 운행하던 비조합원 차량에 마이크를 던져 현장 체포되는 등 운송방해 행위가 곳곳에서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가 없다',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엔 조사 받을 수 없다'며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직적, 고의적인 저지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국토부는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미복귀하는 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오는 5일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백대우 기자(run4fr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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