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안보사령탑이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법원은 구속영장 심문을 시작한 지 19시간 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오늘 오전 4시 55분.
어제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를 시작한 지 19시간 만입니다.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 당시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영장전담 재판부는 발부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무분별한 정보 확산을 막으려 배포 범위를 정했을 뿐이라며 지시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서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어제)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검찰의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영장 발부로 당시 청와대 대북안보라인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서영일 기자(0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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