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선고...역대급 재산분할 예고

2022.12.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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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결과가 조금 전에 뉴스속보로 저희가 자막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위자료는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관련해서 이은의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심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먼저 결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은의] 일단 재산분할로 665억 원 정도를 인정했고 그 위자료로 1억 원 정도를 인정했는데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 '와~' 이러실 수 있는데 이 사건의 대상이 됐던 재산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뜻밖의 결과, 노소영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뜻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구했던 금액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3000억이 넘는 돈이었는데 그중에 665억 원이면 그중의 5% 정도만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인정된 거고 이걸 지금 판단 이유가 자세하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추정컨대 지금 SK 주식에 대한 부분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혹은 만약에 그거를 포함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게, 그러니까 한 1~2% 정도만 기여도를 인정한 상황이라 포함을 아예 안 시킨 게 아닌가라고 추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노소영 관장이 위자료도 3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1억 원만 인정을 했네요. [이은의] 사실 이 소송의 위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액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통상 소송을 진행해 보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데 만약에 한쪽 배우자가 노름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바람을 폈어요. 소위 외도를 했어요. 그럴 때 보통 인정되는 횟수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굉장히 많은 액수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인데 한마디로 법원의 물가는 지난 20년간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소송을 보면서 변호사들은 위자료가 얼마 나올 것인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게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스스로 혼외자가 있다라고 밝혔고, 그러니까 외도도 있고 혼외자도 있는데 그 부분을 공공연하게 함으로써 이 배우자에게 입힌 심적 타격은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소송의 과정에서 보면 파격적인 금액이지만 이 사람들 개인을 놓고 볼 때는 좀 부당할 소지가 있다, 온당하지 않게 느껴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질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3억을 요구했는데 1억 원 나왔고 그래서 재산분할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분할 신청을 했는데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전체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은의]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는 3조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노소영 씨가 청구했던 재산이 1조 3000억이 넘는데 그게 42.29%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환산해서 생각을 해 보면 3조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665억 원이 인정이 된 거죠. [앵커] 그러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재산을 나누게 되는 건가요? [이은의] 통상 우리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이 분할의 대상이 되고요. 결혼을 해서 이혼에 이르기까지 함께 어쨌든 형성하고 만든 재산은 그게 부동산이 됐든 예금이 됐든 혹은 거꾸로 빚이 있든 이런 것들은 통상 부부 공동재산, 혹은 분할대상 재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받거나 증여받거나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재산도 무조건 배척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만약에 혼인 기간이 상당 부분 되어서 이 재산을 유지하거나 이 금액이 커지는 데 기여했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그것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송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혼소송에서도 사실은 위자료가 관건이 아니라 재산분할이 항상 관건이 됩니다. [앵커] 최 회장 부부가 1988년에 결혼했더라고요. 30년 정도 살았는데 그동안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는 부분이 많이 인정된 것은 아니네요? [이은의] 거의 배척됐다고 오히려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665억 원을 들여다보면 큰 금액이지만 이 전체의 재산 규모를 생각해 보면 한쪽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한 2%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여도와 재판부에서 생각하는 기여도는 상당히 달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반인들의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도 보통 이렇게 결정됩니까? [이은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사건을 보면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했잖아요. 물론 최태원 회장이 2015년경에 혼외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2009년부터 별거를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상 혼인이 파탄 난 건 이미 훨씬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아마 이 사건에서도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더라도 20년이 넘잖아요. 그러면 통상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 20년 정도 부부가 함께 생활을 했고 혼인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설사 한쪽 상대방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하고 살림을 하며 내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보통 절반 가까운 부분을 인정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재벌가의 이혼소송과 일반인들의 이혼소송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앵커] 일반인들은 보통 절반 정도 인정받는다는 거네요? [이은의]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앵커] 이번 판결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특수성 같은 건 고려가 안 된 걸까요? [이은의]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토리적으로 보면 SK텔레콤 이동통신 사업과 관련해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사업권을 SK가 땄어요. 하지만 이게 특혜 시비가 붙으면서 반납을 했고요. [앵커] SK가 원래 정유회사였는데 텔레콤 사업을 갖게 된 거죠. [이은의]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업 특혜를 받았다는 시비가 막 있으면서 결국 반납을 했고 이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다른 공모주 매각처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업권을 획득하게 된 상황이라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예측을 할 때도 법조계에서, 혹은 재계에서도 그렇고 기여도를 인정받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가 계속 이 혼인 이후로 쭉 약진을 해 온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입증하는 건 또 쉽지가 않고 그리고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특혜를 준 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건 또 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붙어있는 거죠. [앵커] SK 같은 경우에는 텔레콤도 인수를 했지만 최근에 반도체까지 인수하면서 사업이 되게 커지고 규모도 커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노소영 관장이 항소할 것 같거든요. 2심에서는 어떤 주장을 더 펼 것으로 보입니까? [이은의] 2심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가 이런 기여도 부분에서 인정이 안 된 것 같다고 얘기한 것처럼 SK 주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분할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기여도가 있다고, 상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쉬운 과정은 아니어서 굉장히 먼 로드가, 이 소송도 한 5년 걸렸거든요, 1심 판결 나오는 데. 2심 판결도 쉽게 나오기는, 1년 안에 나오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그러면 1심에서 2심 가는 동안에 재벌 같은 경우에는 재산증식분도 상당할 텐데 그 부분도 고려가 됩니까? [이은의] 고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심 종결 때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의 가치 이 부분을 보니까 반영은 될 수 있겠지만 꼭 오른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 최태원, 노소영 부부 이혼 관련해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 건과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이은의] 이것이 되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 최태원 회장 소송과 이부진 사장님 소송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재산분할에서 상당히 유사성을 띠고 있는데 그때도 보면 혼인 직전 즈음에 이부진 사장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전환사채 같은 것들을 매입하고 이후 이런 것들이 주식으로 보유하게 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기여도를 평가했을 때 이 기여도나 여러 사정들을 봤을 때 이게 부부 공동재산으로써 평가해서 분할대상으로 보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판결의 결과라 그때도 141억을 인정받는 걸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앵커] 그때 남편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었는데 이 사장 재산이 2조 5000억 원 정도 되니까 되니까 1조 2000억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인정한 게 141억이었거든요. [이은의]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1% 정도 인정을 한 거죠, 청구했던 거에서. [앵커] 관련해서 볼 만한 외국 사례도 있습니까? [이은의] 외국 사례는 미국에서 아마존 창업자였던 베이조스의 경우에 부인하고 이혼할 때 25% 정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그 부인은 경영에 참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 기여도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전체적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25% 정도는 부인에게 지분이 있다, 기여도가 있다고 본 것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이거 주식으로 봤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봤습니까? [이은의] 아마 금액으로 판결을 했고 최태원 회장 쪽에서도 금액으로 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주게 되면 이건 지분과 경영권, 이런 것들과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니까 사실은 이걸 주식으로 줄 확률보다는 매도해서 어쨌든 금액으로 지분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회장 부부. 5년 만에 이혼 판결이 났고요. 1심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665억 원을 재산분할 지급하라는 판결 내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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