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동훈 법무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과 인터넷 언론 관계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24일)
"(술자리에)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0월 24일)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든가 뭐든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은 뭐 거시겠습니까?"
한 장관이 최근 김 의원과 유튜브 채널 '더 탐사' 관계자, 첼리스트인 여자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더 탐사'에 알린 제보자 등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고소장만 3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또 김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남자 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며 "술자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은 소송과 관련해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송민선 기자(minsunolog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