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오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했다"며 "정치자금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했고 후보 선출을 위해 사용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