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되, 태어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포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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