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미끼로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는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의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법인,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세스코에서 영업 총괄과 기획 업무를 담당한 B씨는 삼양인터내셔날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A씨에게 받은 뒤, 세스코의 내부 자료들을 무단으로 넘겨준 혐의를 받는습니다.
검찰은 B씨의 범행으로 세스코 측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