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습니다.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후 열흘 만으로,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별도로 1차 자격 정지 3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처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분야에서는 현장조사를 마친 국토교통부가 통지를 받고도 운행을 재개하지 않은 화물차주를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