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비행기와 새가 충돌하는 걸 막기위해 산탄총을 발사했다가 시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엽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 인근 하늘에 산탄총을 쏘던 중 총탄 파편이 60대 시민 B 씨의 관자놀이 맞혀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새가 부딪히는 것을 막는 유해동물 구제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은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