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긴 제약사, 대표이름·약품명 공개한다
앞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해당 의약품의 명칭, 기업 이름, 위반 내용과 처분 내용 등이 대중에 공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오늘(9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개 내용은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정보 공개 시한은 최대 5년입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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