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 등 불법 성착취물을 거래하는 SNS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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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n번방 영상도 가지고 있어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까지 포함해서 60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박사방'으로 불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구속)씨의 범죄행각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수법으로 만들어져 유포된 착취물 상당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몰래 거래돼 2차 피해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사이버상의 불법 성 착취물 유통 실태를 잘 아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n번방'과 그 파생인 '박사방'에서 나온 영상들은 내용물에 따라 5만원에서 수십만원대까지 가격에 '물건'처럼 거래됐다. 판매자들은 자신들이 소장한 불법 음란물에 가격표까지 붙여놓고 구매자들을 끌어모았다.
한 판매자는 성 착취 영상 썸네일과 함께 "영상 300개에 5만원, 1천개에 9만원이다. 낱개로 구매는 못 한다"고 가격을 제시했다. 다른 판매자도 "영상 200GB에 2만원, 500GB에 4만원이고 n번방, 박사방 자료는 각각 4만원에 판다"며 "가지고 있는 영상을 다 구매하면 할인도 해준다"고 제안했다.
이들이 제시한 영상물 대다수는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었다.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 대포통장 사용은 일반적인 일에 가까웠다.
한 성 착취물 판매자는 A씨가 '영상 값을 입금할 테니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대포통장이라서 확인을 해야 한다"며 잠시 뜸을 들이더니 계좌번호를 불러주기도 했다. "문화상품권 아니면 계좌이체만 받는다"고 한 다른 판매자는 A씨가 "본인 명의 계좌가 맞느냐"고 묻자 "타인 계좌다"라고 답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 구속 이후 텔레그램 이용자들이 나누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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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씨가 구속되고 경찰 수사가 확대되자 성 착취물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