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와 그 일당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먼저 거론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세상에 우리 딸들의 미래가 있겠느냐는 심각한 우려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검찰에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도박단 등에 적용되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박사방 일당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는 여러 목소리가 나왔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런 범죄자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 법무부 방침처럼 조직범죄가 맞다"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법무부가 오버하네. 법을 확대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한다"는 신중론도 일부 있다.
추미애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3.24 seephoto@yna.co.kr
그렇다면 이들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살인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다면 실제 살인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를 살인죄의 최대 형량인 사형으로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