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달아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시 경찰이 긴급출동하게 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공항 검역 지원나선 육군 수도군단
(서울=연합뉴스) 육군 수도군단이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국항 검역소에 장병들을 파견해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바이러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공항 검역을 지원 중인 육군 수도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중국발 항공기 입국 승객들의 문진표를 확인하고 있다. 20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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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드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지를 이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사례가 다양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확인 전화에서 집에 있다고 응답하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등 명백한 거짓이나 잘못을 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조치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