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검사하는 주한미군
(서울=연합뉴스) 2월 27일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군 관계자들이 출입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주한미군이 25일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거나 위협이 증가한 데 따른 대응이 아니라고 26일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병 등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하며 "비상사태 선포는 지휘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서신은 "주한미군의 최우선 과제는 전력 보호"라며 "군 보건 방호태세(HPCON·health protection condition) 등 엄격한 건강 보호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휘관들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며 "사령관은 적절하고 필수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효력은 주한미군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군인, 군인 가족, 미 국방부 직원, 한국인 직원, 계약직 직원, 은퇴한 장병에게 적용된다.
HPCON 등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미군 시설에 대해 2년간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편지에서 "대다수 인원이 보건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는 강력한 권고와 조치를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기적이고 고의로 대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소수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러한 경고는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자 일부가 동선 등에 대해 거짓 보고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군 라디오방송인 AFN에 출연해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답할 의무가 모두에게 있다"라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한미군 한국인 계약직 근로자는 정직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