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원희룡 / 제주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데 제주를 돌면서 관광한 뒤에 확진판정을 받은 유학생 모녀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린 배경이 뭔지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접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원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원희룡]
안녕하세요.
[앵커]
이 유학생 모녀가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 여행을 다녀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렌터카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하고요. 동선 파악을 완전히 끝내시고 방역작업을 마치셨습니까?
[원희룡]
동선은 다 파악했고 방역도 다 마쳤는데요. 이제 접촉자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격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접촉자가 워낙 많아서 다 찾지를 못해서 저희가 동선을 공개해서 신고를 지금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4박 5일이면 열, 스물, 이런 단위로 나가지 몇 군데만 나간 건 아니겠군요.
[원희룡]
아마 유학생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19살이라고 하고 또 오래간만에 귀국하고 제주도 왔으니까 아마 들뜨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맛집이라든지 유명 관광지, 이런 데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철부지의 행동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모들도 계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비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시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철없는 어린 학생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났고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요. 저희가 오죽하면 손해배상 고발을 하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는 겁니까?
[원희룡]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원고는 누가 됩니까?
[원희룡]
우선 제주도하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안 해도 될 지출을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영업 손실을 본 방문 업체들 있잖아요.